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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헤럴드 울산경남 = 이경길 기자]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전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의 실태조사,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조사방법은 전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사전 추출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현장방문 조사로 실시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말소자 등은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사망자에 대해서는 세대원 또는 가족에게 최고?공고를 통해 사망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1/2까지 경감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90세 이상 고령자, 허위 전입신고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한 실태파악 및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이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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