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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교육청, 교권 지위향상 등 '교권보호 기본 계획' 시행
[헤럴드 울산경남=이경길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교권보호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교권보호 기본 계획’ 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교권보호지원센터 구축 ▲교권침해 축소·은폐 방지 및 예방 활동 ▲피해교원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강화 ▲교권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예방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심의, 학교에서 조정되지 않는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권침해 신고 접수·처리, 법률·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외적 대응과 교권 관련 홍보활동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교권침해 예방과 피해 교사 지원, 교단 복귀 후 사후관리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역점을 두게 된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사안별 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 대처하고,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지체 없이 교육활동의 침해 행위의 내용과 보호 조치 결과를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학교장은 교권침해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신체적·심리적 피해 등이 큰 경우 수업 등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충분한 회복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병가’ 또는 ‘질병휴직’ 사유로 인정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 교사가 희망할 경우 비정기 전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사의 정신적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현재 정신건강 의료기관 및 심리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시교육청 힐링Wee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교권침해 교사의 심리 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연수,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교권침해 예방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사제동행 힐링캠프, 교원존중 체험수기 공모대회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교권보호 기본 계획은 교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교권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의 치유지원에 역점을 두었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학부모가 교원을 존중하는 풍토 조성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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