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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해경, 불법대게 유통 사범 잇따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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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포항해경이 활어차에 보관중이던 불법대게를 적발해 수량을 체크하고 있다.(사진제공=포항해양경비안전서)


[헤럴드 대구경북=은윤수 기자]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가 동해안 대게 자원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지난 12일과 14일 불법대게 유통 사범을 잇따라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유통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9cm 이하) 약 300마리를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포항시 북구 죽천리 소재의 인적이 드문 민가 수족관에 숨겨 보관한 김모씨(59)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또 14일 오전에는 포항시 북구 해동로 소재의 포항수협 제빙창고 앞 부두에서 체장미달 대게(9cm 이하) 약 360마리를 자신의 활어차량에 보관 중이던 김모씨(36)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불법대게 취득 및 보관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최근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포획·유통사범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se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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