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제보자 옷 속에 손 넣고 성행위, 촬영까지
술에 취해 소파에 잠든 제보자를 친구 남편이 접촉하는 모습이 홈 캠에 담겼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친한 친구 부부를 초대해 술자리를 가진 집들이가 아수라판이 됐다. 친구 부부가 술에 취해 초청자 부부를 각각 성추행하고 유혹했기 때문이다. 그 모습은 고스란히 홈 캠에 찍혔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은 친구 남편에게 성추행과 함께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제보자 A 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친하게 지내온 동네 친구 B 씨 부부를 지난달 19일 집들이에 초대했다. A 씨는 결혼 전부터 B 씨 남편 C 씨와 알고 지냈다고 한다.
친구가 제보자의 남편을 이끌어 세탁실로 가는 모습이 홈 캠에 찍혔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이들은 저녁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A 씨는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 누워 먼저 잠이 들었다.
이튿날 A 씨 남편은 사색이 돼 A 씨를 깨워 홈 캠을 보게 했다. 홈 캠에는 지난 밤 C 씨가 A 씨를 성추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C 씨는 잠들어 있는 A 씨의 옷 속에 손을 넣고 추행했다. A 씨는 방송에서 "영상을 확인해보니 친구 남편이 성추행한 후 혼자 성행위하고 휴대전화로 몸을 찍더라"고 했다.
A 씨의 남편과 B 씨가 술을 사러 같이 편의점에 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사건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홈 캠에는 B 씨가 A 씨의 남편 손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겨 가슴을 만지게 하는 장면도 찍혔다. B 씨는 A 씨 남편을 이끌어 세탁실로 향했다.
A 씨 남편은 전날 밤 자신이 유혹당하는 장면을 홈 캠에서 지우려다가 아내가 성추행당하는 영상까지 확인한 것이다.
이후 A 씨는 B 씨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따졌다. C 씨는 "어제 무슨 일 있었냐. 어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성추행 사실 자체를 모른 척 했다. 영상을 확인한 B 씨는 눈물을 흘렸고, C 씨는 고개를 떨궜다.
A 씨는 B 씨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사건반장'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A 씨는 친구에게 "최소한 내 친구라면 내 남편과 그랬으면 안 됐고, 나를 두고 둘이 술 사러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아무리 네가 네 남편을 믿었다고 하지만"이라며 "그래도 아기 아빠니까 범죄자 경력이 남으면 안 되니까 용서하려 했지만 네가 사과를 안 하니 용서가 안되더라"고 말했다.
A 씨는 경찰에 C 씨를 신고했다. B 씨 부부는 제보한 그날까지도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친구 남편은 준 강제 추행 또는 준 유사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카메라 불법 촬영도 처벌이 된다"고 설명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