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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불법개조 킥보드·전기자전거 강력대응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개조, 해체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강력 대응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시속 25㎞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5㎞ 이상으로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우선 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9개)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심의 결과를 받아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발견 즉시 접속차단과 삭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한국으로 들여오는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대부분이 해외직구 제품인 점을 감안해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하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한 기기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전동킥보드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물론 지속적인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시는 현재 경찰·자치구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 운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안전한 운전 및 주정차 방법, 위반 범칙금 교육 등도 펼치는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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