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예금 토큰에 ‘바우처’ 기능 부여…실사용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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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을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사업이 정부와 한국은행 주도로 실시된다. 실질적 사용 가치와 무관했던 블록체인 화폐가 본격적으로 일상 생활에 들어오는 첫 발을 디딘 것이다.
한국은행은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와 함께 한은 본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다. 기존 화폐에서 형태만 변화한 것일 뿐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 형태 자산으로 토큰화(tokenization)한 것이다.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한은과 정부는 이번 실증사업으로 CBDC에 기반해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을지를 검증한다. 테스트가 성공하면 휴대폰을 활용해 교육, 문화, 복지 분야 등의 바우처를 이용할 가능성이 열린다. 지금까진 바우처 사용을 위해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가 필요했다. 실시간 대금 지급과 바우처 지급 조건도 설정이 가능해져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열린다.
한은과 정부 인사들은 이에 이번 실증사업이 CBDC와 토큰화 기술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블록체인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토큰화로 대표되는 최근의 정보통신(IT) 기술 발전은 화폐제도는 물론 국내외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거래 테스트는 CBDC와 예금 토큰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편리함과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며 “유관기관들은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 예금 토큰을 활용할 국민들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적·법률적으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전점검 태스트포스(TF)를 통해 은행별 준비 상황, 비상대책,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보호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