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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소득 부족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해마다 줄고 있지만, 노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납부예외자는 2020년 309만8014명, 2021년 308만4969명, 2022년 306만4194명, 2023년 294만4252명 등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2024년 6월 현재는 286만8359명으로 떨어져 2020년과 비교해 약 5년새 22만9655명이 감소했다.
이처럼 납부예외자가 많이 축소됐지만, 아직도 적잖은 비중을 차지한다.
납부예외자는 올해 6월 현재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친 전체 가입자(2205만5846명)의 13%에 이른다.
특히 지역가입자(644만30601명)의 거의 절반(44.5%) 수준이다.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납부예외자로 분류되거나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 연금 가입 등의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을 다니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이지만,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실직, 휴직, 명예퇴직, 군복무, 이직준비,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 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다. 납부예외자는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 근로자 등 대부분 경제적 여력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이들이다.
납부 예외 기간엔 보험료를 내지 않아 당장은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도 포함되지 않기에 가입 기간이 짧아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손해다. 심지어 가입 기간 부족으로 아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워야만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납부 예외나 장기체납 등으로 이런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뿐이다. 그러면 노후 빈곤의 수렁에 빠질 우려는 커진다.
납부 예외 기간 중간에 근로·사업 소득이 생기면 소득(납부 재개)신고를 해서 반드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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