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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로 불러야”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불법사금융업자 받는 최대 이자 6%로 제한
김현정 의원 “서민 금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일반 소비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확히 구분했다.

또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제한해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원천 차단하며,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해 금융소외계층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함으로써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 금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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