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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합리적 공원 활용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도시공원의 지속적 보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변경'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 안에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시는 앞서 2020년 기존에 설정한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해제 시한이 다가오자 68곳(68.2㎢)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로 지정한 바 있다. 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면적은 시 행정구역 면적(605.2㎢)의 약 11%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두고 재산권 침해라며 토지주들의 민원·소송 등 반발도 잇따랐다.

지금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관련해 행정소송 67건, 행정심판 30건 등이 제기됐다.

이에 그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소송 및 기타 변화한 도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등산로 등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는 지역은 추가 지정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 같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경우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오는 18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열람을 진행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면서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보전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추가 지정 구역은 국·공유지 등산로 약 0.03㎢다.

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학교·도로·자동차정류장·교통광장 등) 약 0.3㎢는 해제된다.

불법행위 등에 의한 훼손 지역은 복원이 원칙이라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경지 역시 산림 경계부의 자연환경 및 양호한 식생 보호를 위해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완충지역임을 고려해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도시관리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숲길(마포구 연남동) 사례처럼 기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거·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국·공유지 약 4.7㎢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변경된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며 "아울러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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