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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로 팔면 불법인데”…의약품·건기식 거래 571건 적발
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온라인 커뮤니티 조사
소비자원이 적발한 의약품 중고 불법 거래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개인 간에 비만 치료 주사제와 비타민 등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중고로 불법 거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7월 당근·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과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약품과 건기식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571건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기식 거래 위반이 294건(51.5%)으로 절반이 넘었다. 해외 직구 식품 거래 관련은 210건(37.8%), 의약품 거래가 67건이었다.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소비자원이 중고 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 67건을 확인해 보니 비만 치료 주사제 등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15건, 일반의약품은 42건, 그 외 한의원 등을 통해 처방·조제 받은 한약이 10건이었다.

이 중 37.3%(25건)는 네이버 카페에서 거래됐다. 중고나라(17건)와 당근(13건)에서 거래된 사례도 있었다.

건기식 중고 거래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미개봉·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표시 사항 확인·실온 또는 상온 보관제품’ 등을 조건으로 1년간 시범 허용했다.

소비자원은 건기식 중고 거래 글을 당근마켓·번개장터 외 플랫폼에 올린 사례 124건을 찾았다. 이미 개봉한 상품(91건)과 소비기한 임박 상품(44건), 표시사항 확인 불가 상품(34건), 냉장·냉동 보관 상품(7건) 등 중고거래 요건을 어긴 170건도 적발했다.

또 소비자원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직접 구매(직구)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해외 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 210건을 확인했다. 직구한 해외 식품 등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된다.

앞서 중고 거래 플랫폼이 소비자원의 요청에 따라 자체 모니터링해 일부 부적합 의약품과 건기식 등의 유통을 선제로 차단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추가 점검에서 571건의 불법 및 부적합 거래가 확인된 것이다.

소비자원은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하고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인 간 건기식 거래 시에는 정부의 시범 사업 허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인 간 식품·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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