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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형 보험사기’ 발본색원…경찰 특별단속
경찰,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금감원 등 유관기관 공조 강화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경찰청 오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험사기 범죄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진행할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의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병원관계자, 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이고 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올해 1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갖추고 보험사기 범죄를 단속해 왔다.

올해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636건, 3219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38명을 구속했다. 작년 같은 기관과 견줘 검거건수는 97.5%, 검거인원은 114.6% 증가했다.

올 8월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됐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의뢰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의 전문성도 가다듬겠단 목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서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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