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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기업 재기 돕는다”...태평양 구조조정팀 맹활약
전문가 40여명, 군살 정리 조력자
티메프 사태 관련기업 정상화 기여
법무법인 태평양 구조조정팀 변호사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왼쪽부터 이상재 변호사, 허보열 변호사(팀장), 허승진 변호사 [태평양 제공]

유통 플랫폼발(發) 기업회생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자문업에 잔뼈가 굵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목받고 있다. 태평양은 1998년 2월 IMF 외환위기 속에서 국내 로펌 최초로 기업구조조정 전문팀을 출범했다.

총 40여명으로 구성된 구조조정팀은 외환위기와 정보통신(IT)버블, 창업붐을 겪으며 기업의 군살 정리에 조력했다. 웅진, 동양, 하이닉스, 현대건설, 대우그룹 계열사 등 굵직한 구조조정은 모두 태평양 구조조정팀의 손을 거쳤다. 구조조정 팀장인 허보열 변호사와 이상재 변호사, 허승진 변호사는 기업들이 사후적인 처방 대신 ‘사전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고난의 유통산업, 사전·사후 구조조정 돕는 태평양= 태평양 구조조정팀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이를 기점으로 각국 정부가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장에 자금이 돌고 기업이 도산하는 사례는 드물었다고 진단한다.

허승진 변호사는 “건설, 골프장, 해운 등 시기별로 정리되는 산업이 등장했으나 코로나 이후 양적완화 영향으로 도산은 사실상 없다시피 했다”며 “그러나 최근 긴축정책과 이자율 상승 등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조금씩 회생 기업이 등장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존속이 어려운 기업들이 초기부터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과 상의해 비주력부분의 매각 등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나머지 사업 부분에 한해 워크아웃과 회생 등 전통적인 구조조정을 병행한다는 게 태평양의 설명이다. 따라서 태평양 구조조정팀 변호사들은 전통적인 구조조정 업무와 함께 자산매각, 자금조달, 인수·합병(M&A) 등 모든 분야를 아울러 기업에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태평양 내부에 구축된 미래금융전략센터와도 협업 중이다.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는 사이 선제적인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고 사후적인 조치가 필요해진 산업도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이커머스 등 유통 플랫폼 기업이 지목되는 상황이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금 미지급으로 촉발된 ‘티메프 사태’는 구조조정 업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태평양도 티메프 사태에서 파생된 여러 법률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전자결제대행사(PG)나 상품권 발행 기업까지 연쇄적으로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재무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의 정상화를 돕고 있다. 티메프의 미지급 규모를 감안하면 연쇄부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태평양은 티메프 사태의 여파를 예의주시하며 관련 기업과 채권자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이상재 변호사는 “이커머스를 포함한 유통산업 자체가 1등 사업자가 독식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소수의 기업만 살아 남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티메프 사태 등의 문제가 발생한 만큼 기업들은 합종연횡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지만 결국 플랫폼을 사용할 판매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해 해결책은 간단하진 않다”고 말했다.

▶산업군 망라해 전방위 해결사 역할 톡톡= 태평양 구조조정팀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현대상선(현 HMM), 성동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사 구조조정 및 M&A 자문수행 이력으로도 주목받는다. 산업군 흥망성쇄 사이클에 따라 적재적소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임해 온 결과다.

허보열 변호사는 “조선사의 경우 워크아웃이나 회생에 들어가면 기존 선박건조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건조 중인 선박은 고철덩어리가 되어 버려 스크랩으로 매각되고, 조선회사는 신용악화로 인해 새로운 수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경영정상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회생·파산업계에서는 조선·해운사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사, 건설사 등에 대한 구조조정 바람이 앞서 거세게 불었던 바 있다. 태평양은 향후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교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대기업보다는 협력업체부터 흔들리게 돼 산업근간이 휘청일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등의 구조화된 진단이 필요하다.

노아름·심아란 기자

aret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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