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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트에 넣기 전 60회 다리찢기했다…'5살 학대 사망' 태권도관장, 장난이라더니
7월19일 오전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경찰이 관원인 5세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 A씨를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5세 아동을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이 아동학대 살해죄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장난이었다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 부정했지만, 매트에 넣기 전에도 다른 학대 행위들이 확인돼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판단했다.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2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A 씨가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관원인 5살 B 군을 거꾸로 넣어 20분 이상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B 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지난달 23일 끝내 숨졌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B군이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B군의 가족들은 병원 측과 협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A 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범행 직전 B 군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B 군을 안아 약 60회 가량 과도한 다리 찢기를 반복한 후 벽에 세워진 매트 위에 B 군을 매달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군을 매트 구멍에 거꾸로 넣은 후 B 군이 "꺼내 달라"고 외치고, 함께 일하던 태권도장 사범들도 꺼내줘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관장실 내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B 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무 조치 없이 장시간 방치했다.

A 씨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소유하고 아동 체육학을 이수한 이력이 있어 응급조치가 가능했지만 막상 B 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A 씨에게 또 다른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아동들의 고소 사건 수사와 나머지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진행 중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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