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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대男, 페달 착각해 돌진 2명 사망…구속영장 기각
[인천소방본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로수 정비 작업 중 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동료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수사기관·법원에서의 태도나 출석 현황을 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분께 인천 남동구 서창동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다른 1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모두 가로수 정비 작업에 투입된 화물차였고, 이 사고로 주변에 있던 70대 작업자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3명 모두 조경업체 작업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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