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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쉐 공짜 렌트 박영수 전 특검 징역형 집행유예…현직 검사는 무죄
가짜수산업자로부터 금품 수수한 혐의
“공정성, 청렴성 저버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사건 1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외제차를 렌트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이모(51)씨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6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등 특검을 맡아 공정성과 청령섬,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46)는 박 전 특검과 현직 검사, 전·현직 언론인 등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대여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제공받아 2020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받은 혐의다. 현직 검사인 이모씨는 수산물과 딸의 학원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 전·현직 언론인은 김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다.

박 전 특검은 특별검사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수행 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특별 검사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특별검사는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 및 진상규명을 목표로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 즉 ‘공무수행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 22조는 법률에 따른 벌칙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바 공부원 준용 규정에 따라 청탁금지법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며 “공직에 대한 신뢰 확보, 정직성 보장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청탁금지법으로 제재한 것을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모 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딸의 학원비를 대신 내주고 있다는 것을 이 모 검사가 인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수취한 금액의 총합이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산물과 차량 무상 렌트 등으로 269만 9000원을 수수한 것은 맞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학원 관계자 등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 이 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로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김 씨로부터 술자리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엄 씨는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외제차 무상 렌트, 수산물 수수 등이다. 다만 엄 씨의 ‘풀빌라 향응’은 무죄로 판단됐다. 2019년 풀빌라에서 이뤄진 술자리에 참석해 술과 여성 접대원 등 합계 430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았는데, 공동 참석자와 금액을 분할하면 엄 씨가 받은 향응은 95만원으로 1회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함께 기소된 언론인 이씨는 벌금 500만원, 또다른 언론인 이씨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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