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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G협회 “티몬·위메프 사태, 대규모 카드 취소시 PG사 현금 부족사태 야기할 것”
“결국 소상공인 정산금액에 영향”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가 우산을 쓰고 사측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PG협회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카드사가 청약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을 통해 결제를 대규모 취소할 시 PG사가 현금 부족사태를 겪을 수 있다”고 26일 주장했다.

PG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환불·취소는 정산금을 보유한 티몬·위메프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건에 대한 취소가 발생하면 PG사가 지급예정인 소상공인들의 정산금액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협회는 이로 인해 “PG사가 소상공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제2의 티몬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적 환불·취소를 진행이 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지게 돼 대한민국 이커머스 전반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 기일이 지났는데도 판매자(셀러)에게 주지 않은 미정산금 규모는 1700억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소비자피해 최소화를 위해 카드업계에 환불 조치도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PG 업계는 “신용카드사와 소비자간의 계약관계에 있는 청약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이 대규모 취소사태로 이어지게 되면 1차 PG사들에 대해 과한 부담이 가해지고 이는 PG사들의 다른 가맹점으로까지의 정산 지연 사태를 야기해 소상공인, 독립몰운영사업자, 플랫폼에 물건을 공급하는 벤더사 까지 이커머스 전반의 정상적인 상거래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의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 PG사와 협의 없는 취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25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향후 대책(PG사들이 가맹점에 정산할 대금을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에스크로 하는 등의 안전 보완책 추진 검토)의 방향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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