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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살女 목숨 앗아간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2심서 징역형 반토막…왜?
法 “약 기운 취해 잠깐 이탈…구호 조치 지연으로 보기 어려워”

지난해 8월2일 강남구 압구정역에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8) 씨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리는 모습(왼쪽)과 다음날 신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도중 밖에 나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 사진 일부는 임의로 모자이크 처리.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반토막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은 도주의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못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 씨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고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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