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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 31만명 작년 퇴직공제금 수급…1인당 평균 211만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작년 사업연보 발간…누적 가입 근로자 550만명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수분을 보충하며 작업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30만 명 이상의 건설 근로자들이 퇴직공제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2023년도 사업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공제급을 지급받은 건설 근로자는 모두 30만7341명, 지급액은 총 6475억6200만원이다.

지급 인원의 전년 대비 20.7%, 지급액은 36.0% 늘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0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는 잦은 현장 이동 등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다.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근로내역을 합산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는 모두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연보에 따르면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작년 말까지 1일 이상 퇴직공제를 적립한 건설 근로자는 모두 550만2천 명으로, 전년 말 대비 10만 명(1.9%)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엔 173만여 명의 근로자에 대해 총 9563억원의 공제부금이 적립됐다. 이 가운데 14.2%는 외국인이었다.

제도 도입 이후 가입자와 적립 규모가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급액 수준은 아직 노후를 든든히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공제회는 연보에서 "퇴직공제 제도가 건설 근로자의 노후대책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향후 적립일수가 더 많이 누적된 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는 작년 말 기준 총 138만 장이 발급됐다.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는 2020년 도입 이후 공사 규모에 따라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해 1월부터는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공사 전체로 확대됐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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