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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다크웹’ 사이트 대규모 마약유통 적발
759회 걸쳐 8억6000만원 상당 대마 유통
12명 구속기소·4명 불구속기소
다크웹 마약류 유통과정[중앙지검 제공]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다크웹 마약 전문사이트를 통한 대규모 온라인 마약유통 범죄를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김보성)은 다크웹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해 집중수사한 결과, 2022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총 759회에 걸쳐 합계 8억 6000만원 상당의 대마 7763g, 합성대마 208㎖,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과 드랍퍼(마약을 은닉장소에 갖다두는 역할) 16명을 적발해 1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대마 4.4㎏, 합성대마 4677㎖, MDMA 38정, 코카인 36g, 케타민 10g 등 총 10억 5800만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다.

다크웹은 아이피(IP, internet protocol)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은닉망으로 토르(Tor) 등 특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접속 가능하며, 전세계 다크웹 하루 접속자는 약 250만명으로 추산된다. 해외 주요 다크웹 암시장을 통해 마약류·무기·개인정보 등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며 그 중 마약류가 약 80% 이상을 차지한다.

판매상들이 사이트에 게시한 마약류 판매광고[중앙지검 제공]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13개 마약류 판매그룹(활동 ID 기준) 회원 3962명이 가입된 다크웹 마약판매 전문사이트를 적발했고,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가상자산 이용의 비대면 거래에 대한 다각적 증거수집으로 6개 판매그룹을 추적·검거했다. 또 이들이 판매를 위해 마약류를 밀수(합계 약 9억원 상당)한 것 이외에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대마까지 제조한 사실도 밝혀냈다.

중앙지검은 향후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류 범죄를 엄정 수사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유해 사이트의 접속 차단 등으로 국민들이 마약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할 방침이다.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은 대검찰청 마약과가 인터넷상 마약류범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분석·활용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으로, 2017년 도입한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을 7년만에 고도화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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