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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용산 노른자 남영2구역 시공권 입찰 무효 수순…재입찰 유력 [부동산360]
29일 대의원회 소집…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 입찰무효 안건 다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의 안건’
남영2구역 인근. 숙대입구역 전경. [네이버 로드뷰 갈무리]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숙대입구역 일대 용산구 노른자땅을 정비하는 남영업무지구 2구역(남영2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재입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측된다. 입찰에 나선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입찰지침과 홍보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데 따른 것이다. 만약 두 회사의 지난 입찰참여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이미 낸 보증금 100억원을 몰취할지 여부도 정비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남영2구역 조합은 29일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입찰지침 위반 소지에 따른 입찰무효의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의 안건’ 역시 다뤄진다.

이날 대의원회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실상 지난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 수순을 거칠 예정이라는 게 정비업계의 관측이다.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의 입찰제안서로 시작됐다. 삼성물산이 제출한 대안설계 조건이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서에 나온 기준을 벗어났다고 상대측이 제기한 것이다.

삼성물산의 입찰제안서 내용에 따르면 남영2구역의 주거비율은 59.9%로, 주거용적률은 514%로 계획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정비계획안에 따라 만든 조합의 입찰지침서는 주거비율과 주거용적률을 57.5%, 477.4%로 제한하고 있다.

즉 주거비율은 2.4%, 주거용적률은 36%를 삼성물산에서는 서울시 기준보다 높게 지을 수 있다고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에서도 조합에 공문을 보내 “주거비율 상향이 ‘경미한 변경’이 아닌 ‘중대한 변경’으로 사료된다”고까지 입장을 알린 상황이다.

이과정에서 조합은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 양측이 개별 조합원을 만나는 등의 홍보지침을 위반한 사안까지 발견해 양측의 입찰무효를 살펴보기로 했다.

용산구청 담당자는 “(재입찰 여부에 대해) 조합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면서도 “양측 모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못 박았다. 즉 구청도 이미 문제점을 지적한 이상 재입찰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없을 것으로 정비업계는 내다봤다. 만약 시공사 선정절차를 이대로 진행하는 때는 지자체가 행정 지도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29일 열리는 남영2구역 대의원회 소집 공고.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입찰무효 조치의 안건이 포함됐다. [독자제공]

입찰무효와 함께 업계에서는 보증금 100억원 귀속여부와 재입찰 금지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남영2구역 입찰지침서에 따르면 ‘입찰보증금(100억원)은 홍보지침 미준수 등 관련규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발주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홍보지침 위반으로 대의원회 안건이 올라가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대형로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는 “만약 입찰 무효를 넘어 보증금 몰취와 재입찰 금지 결정까지 났을 때는 재입찰 절차 과정에서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보이는 상황”이라면서 “시공사 선정부터 삐걱대며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남영2구역은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과 1호선 남영역 일대 1만7659㎡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인근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및 용산공원 개발도 진행되고 있어 더욱 주목받는다. 이를 통해 지상 최고 34층짜리 아파트 565가구와 오피스텔 80실, 복합청사,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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