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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속 큐텐 지분구조...‘허민’ 원더홀딩스 3대 주주에
지분율 42.77% 창업 구영배 최대주주
미국 본사둔 몬스터홀딩스 25.65% 보유
허민, 위메프 매각 대가로 18% 확보한듯
조세회피처 케이맨제도내 투자사도 포함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모기업 큐텐의 주요 주주에 허민 대표의 원더홀딩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큐텐의 지분 구조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원더홀딩스는 위메프의 지분 80% 이상을 보유했던 최대주주로, 허민 대표가 설립자다. 허민 대표가 원더홀딩스를 통해 위메프를 큐텐에 매각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대신 큐텐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큐텐 측은 위메프 인수 당시 인수 방법이나 인수액 등을 함구했었다.

원더홀딩스 외에도 과거 티몬의 대주주인 몬스터 홀딩스도 큐텐의 2대 주주로 확인됐다. 자본 여력이 부족한 큐텐이 대규모 자금을 지급하는 대신 회사 지분을 제공하는 식으로 티몬, 위메프 인수를 이어간 셈이다.

페이코 서비스를 운영하는 NHN도 큐텐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다수 국적의 투자사가 큐텐 지분을 보유 중이다. 그 중엔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투자사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조속히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무리하게 몸집을 불려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 것이 이번 사태을 일으킨 주 요인으로 꼽힌다.

25일 본지가 확보한 큐텐 지분구조 현황에 따르면, 창업자인 구영배 대표가 3461만8577주를 보유, 지분율 42.77%로 1대 주주다. 그 뒤로 몬스터홀딩스가 25.65%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몬스터홀딩스는 과거 티몬의 대주주였다.

특히 주목되는 건 지분 18%를 보유하고 있는 3대 주주, 원더홀딩스다. 원더홀딩스는 지난 2009년 허민 대표가 설립한 위메프 지주사로, 허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큐텐은 원더홀딩스가 보유한 위메프 지분 전량을 인수하며 위메프를 품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키움 히어로즈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맡기도 했다.

한때 1조원 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던 위메프인 만큼 인수 당시 어떤 규모로 매각됐는지 업계 관심이 쏠렸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가격 및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선 현금 대신 큐텐 지분을 받는 방식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추측이 무성했다. 실제 원더홀딩스가 큐텐의 3대 주주로 돼 있다는 점에서 당시 추측대로 대금 대신 회사 지분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1~3대 주주를 합한 지분율은 86.42%에 이른다. 0.4%를 보유한 NHN와 2.45%의 웨스트1도 국내 기업이며, 그 외엔 미국이나 싱가포르 국적의 투자사들이 소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우선주는 좀 더 복잡하다. 박규헌 대표의 PEF 운용사 메티스톤이 41.6%로 우선주 1대 주주이며, 싱가포르 국적의 CP인터렉티브가 23.43%로 2대 주주다. 구 대표는 보통주 외에 우선주도 135만6953주(9.88%)를 갖고 있다.

그 외의 주주들은 1~5% 내외의 우선주 소수 지분을 보유 중인데, 흥미로운 건 이들 투자사의 국적이다. 싱가포르, 인도, 미국, 일본, 모리셔스 외에도 케이맨 제도에 본사를 둔 투자사까지 포함돼 있다.

큐텐은 2022년 티몬 인수 이후 숨 가쁘게 기업 인수를 이어갔다. 작년에 인터파크쇼핑과 위메프를, 올해 2월엔 미국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인수 투자금이 명확히 공개된 건 위시(약 2300억원) 뿐이다.

그 외엔 현금 대신 회사 지분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인수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구 대표의 지분율도 점차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큐텐이 계획한 대로 나스닥 상장이 이뤄진다면 다행이겠지만, 이번 사태로 큐텐 자체가 흔들리고 상장까지 무산되면 몬스터·원더홀딩스는 특히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상수 기자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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