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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먼 현금지원…피해 없어도, 범죄 저질러도 타갔다
감사원,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발표’
보이스피싱 등 유령업체도 지급…고발·환수
지원취지 위배, 자격요건 미달, 부정수급 등
감사원 “전례없던 상황 고려…책임 안물어”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 태양광발전소 A업체는 2021년 5월 개업 후 같은 해 12월까지 매출액이 없는데도 동종 업종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4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이후 5·6차 재난지원금도 매출액 확인 없이 40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았다.

# B, C 등 2개 법인은 2020년 8월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후 2021년 5월과 2023년 2월에 각각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으로 받고 유령법인이 됐는데도 재난지원금 1900만원을 받았다.

2020~2022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지원금이 과다지급되거나 엉뚱한 데 쓰인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취지 위배, 지원 요건 미달,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 3조2323억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2022년 현금지원사업과 정책자금대출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현금지원은 52조9000억원, 손실보상금은 8조5000억원이 지급됐다. 저리대출 등 정책자금대출 규모는 11조7000억원이었다.

현금지원사업을 보면 중기부는 허술한 제도설계로 지원 취지와 어긋난 55만8000개 사업자에 총 3조1200억원을 지급했다. 매출액이 줄어든 곳에 자금이 지원돼야 하지만, 정작 피해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해 규모 이상으로 지원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와 무관하거나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올랐다.

검증이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고상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된 금액도 1102억원에 달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자들은 물론, 폐업·매출액 0원 등 사실상 휴·폐업사업자들에게도 수백억원이 지원됐다. 중복지급을 받을 수 없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폐업재도전장려금 수령 사업자에게도 중복지급됐다. 담당자 업무실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321개 사업자들은 정부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21억원 가량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들도 재난지원금을 챙겼다. 또 방역조치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방역조치 운영을 사유로 재난지원금을 20억원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정책자금대출에서도 사각지대는 컸다.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의 83.7%에 달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 만기연장이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정책자금의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담당자의 사업성 평가에 따라 대출한도가 부여됐다.

다만 감사원은 전례없던 상황에서 ‘폭넓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감사결과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담당자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금지원사업 등의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 2일 중기부 등에 제도개선 필요사항(3조2302억원 규모)을 정책참고자료 등으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고발·환수하도록 통보(21억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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