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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최후진술 중 울컥…공수처 징역 5년 구형
항소심 결심공판
공선법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2년
손준성 검사장[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진술 과정에서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 심리로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3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2년 총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앞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검찰총장 부부·일가에 대한 공격 방어 등을 명목으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공조직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범죄정보를 수집해 국민을 지켜야 하는 공조직이 비판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보복하고,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국기 문란 행위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2건과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고발장을 통해 당시 범여권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고발사주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을 하며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어내렸다. 손 검사장은 “사건 발생 이후 수사·재판이 3년이 다 되어간다. 그 과정에서 탄핵소추, 직무 정지 등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도 있었다”며 “김웅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내거나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없다. 검사로 20년 일하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은 진술을 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또 “대선 정국에서 특정인의 참모였다는 이유로 타겟팅 해서 모든 현상을 다 범죄시했다. 이 건 외에도 저에 대한 사건이 여러개 계류 중”이라며 “전혀 근거가 없는데도 마치 (제가) 비위를 저지른 것처럼 말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 휴대전화 번호를 풀 수 있겠느냐. 현재 직무 윤리상 알려줄 수도 없다”고 했다. 검찰이 구형을 하며 의혹 해소를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된다”고 한 것에 대한 항변이다.

선고는 오는 9월 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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