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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2호 법안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北 적대 행위 유발 가능성 시 금지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조국 대표가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북전단살포 행위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을 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조 대표는 지난 23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조 대표의 22대 국회 2호 법안이기도 하다.

이 법안은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조 대표 측은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벌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해당 조항에 대해 ‘북한의 도발 빌미를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있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판결은 처벌의 과잉을 지적한 것이지 대북전단 살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유로 국내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로 시작된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국민의 생명·안전 보장을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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