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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문제 조항 추가…정치권·기업들 우려 커”
尹 거부권 후 22대 국회 재추진
용산 “우려 귀 기울여 판단할 것”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야당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22대 국회 들어서 더 문제있는 조항이 추가됐다”며 “여야간 합의나 사회적 논의가 없이 추진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유감을 밝힌 만큼 이번에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가 건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정치권과 기업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여러 우려를 귀 기울여서 향후 판단할 부분이고, 본회의 최종 통과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야당 단독 표결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 21대 당시보다 법안에 더 강경한 내용이 담긴 채 다시 추진됐다.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담겼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당일 “노동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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