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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변경전망 시기상조…벌금형이라도 최종결정까지 수년” [투자360]
과정 오래 걸리고 2대주주·은행지주 인수 가능성도 희박
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뱅크 매각 기대감이 커져 주가가 '널뛰기'를 했지만,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기대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만1450원으로 시작해 장 초반 2만3550원까지 올랐다가 상승 폭을 전부 반납하고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79% 내린 2만300원에 장을 마쳤다.

전날 새벽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 법인도 벌금형 이상의 유죄 처벌 가능성이 커지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과 매각 기대감에 장 초반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기소 하며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에 따르면 법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된다.

통상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이 결정되면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대주주 자격이 유지되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돼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절차에 따른 카카오뱅크 인수·합병(M&A) 기대감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날 카카오뱅크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한 보고서를 내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M&A 기대는 시기상조"라며 "법적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벌금형에 처하더라도 위반 정도에 따라 한도를 초과한 지분 매각 여부는 최종적으로 금융위의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상상인그룹의 저축은행 강제 매각 명령은 지난해 10월 나왔지만 상상인그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매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 연구원은 "해당 사안으로 2020년 6월 대표 구속부터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3년이 걸렸으며 4년이 지난 현재도 행정소송으로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카카오보다 단 1주 적은 1억2953만3724주(27.17%)를 소유한 2대주주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인수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지주사인 한국금융지주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경우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지분은 지주사로 이전해야 하고, 투자은행 중심의 한국금융지주는 은행금융지주로 전환돼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 등 보다 강화된 재무 건전성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카카오뱅크의 출범 목표가 '은행산업 내 메기 효과'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은행금융지주의 인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지배지분만 인수하는 구조는 100% 자회사화를 통해 시너지를 추구하는 은행지주 전략에도 맞지 않고 현재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 차이를 고려할 때 추가 지분 매수 또는 주식교환 등의 방식을 통한 100% 자회사화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도 "최악을 가정해 강제 매각 명령이 내려져도 적절한 매수자를 찾아야 하고 소송까지도 갈 수 있어 엄청나게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은 카카오뱅크를 M&A 이벤트가 있는 주식으로 인식하지만 1, 2대 주주 모두 지분을 팔아야 할 수 있어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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