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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가 '투자실패' 말하자 "한번 죽어봐"…흉기로 찌른 남편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출 상환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의 죄명을 특수상해로 변경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5분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다치게 했다.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2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하다가 과거 투자에 실패한 사실을 B 씨가 언급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검찰은 A 씨가 "어디 한번 죽어봐"라면서 B 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려다가 실패하자 팔과 어깨를 찔렀다는 점을 근거로 A 씨가 B 씨를 살인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B 씨의 가슴을 찌르려고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살인미수 대신 특수상해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남편의 처벌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무시하는 발언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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