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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부당합병 의혹 2심 11월 변론 종결 예정…이재용 사법리스크 벗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삼성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이 이르면 올해 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가 11월 중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도 분기점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2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11월 25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 변론 종결 이후 1~2개월 이내 선고 공판이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말~내년 초 항소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11월 말에는 변론이 종결돼야 법관 인사이동 전에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상 법관 인사 이동은 2월에 진행된다. 다만 재판 진행 중 공판기일이 밀리거나 쟁점이 추가돼 공판기일이 추가돼 이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항소심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위법 수집 증거 증거 능력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회계 처리 적절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적절성 등이다.

재판부는 먼저 위법수집 증거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먼저 듣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삼바와 에피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다량의 서버와 하드디스크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자료에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 제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전자정보 선별절차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배제했다.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 메시지도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자료들과 별개로 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개의 증거를 추가로 제시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1심에서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을 받은 증거들과 동일한 단계를 거쳤다며 이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검찰측은 “현장에서 선별과정을 거쳐 압수했다”며 공판에서 입증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월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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