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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해산’·‘정청래 해임’ 청원 모두 5만명 돌파…심사요건 충족
鄭 “소관이 법사위면 오케이”
“회부되면 청문회 개최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2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 동의자 수는 5만1608명 으로 집계됐다.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처리 요건에 해당한다.

청원인은 지난 11일 공개된 해당 청원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며 “민주당은 그 활동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민주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민주당이 헌법 내 ‘자유민주주의’ 용어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시도한 점 ▷진보당원 3명의 국회 진입을 지원해 ‘위헌 정당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한 점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점 등을 이유로 주장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지난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이와 함께 지난 18일 공개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해임·제명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청원 4일 만에 국회 처리 요건인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22일 오전 7시 20분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건수는 5만5512명으로 집계됐다.

청원인은 지난 18일 ‘법사위 독단 운영’과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도 법대로 처리함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겠다. 검사탄핵 청문회도 당연히 추진하겠다”며 “마찬가지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면 오케이”라며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도 시비 걸지 말고 응하기 바란다. 법사위에서 채택된 증인들 다 나오기 바란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김건희 수사도 평등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재명은 탈탈 털어 기소했는데, 김건희는 탈탈 털어줘서 불기소 면죄부를 줄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에 해야 할 청문회가 많다”며 “만약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문회도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고,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면 선입선출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를 마치는대로 순서가 오면 적극 논의하겠다”며 “정청래 청문회도 대찬성, 대환영이다.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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