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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방송법 중재안 최종 거절…“이사진 선임 중단 받을 수 없다”
“민주당 정부 때는 해도 되고…전형적인 내로남불”
“野입법 폭주도 지적해야” 국회의장 중립성 재차 지적
野박지원·이성윤·박균택·이건택 법사위 사보임 촉구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송법 중재안을 공식 거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친명 세력과 개딸들의 압박에 맞서 나름대로 여야 협치의 모습을 위해 고심하신 점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여야가 미래에 처리할 방송법에 대해 대안을 갖고 협상해야지, 미래와 현재를 맞바꾸는 협상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국회에서 처리할 미래의 방송법 처리안을 놓고 민주당과 얼마든지 진지하게 토론할 용의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민간자문위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해 온 현재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당 정부 때는 해도 되고, 현 정부는 해선 안 된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전매특허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제삼는 방송통신위 2인 체제는 방통위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여도, 야도 아닌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분이다. 먼저 ‘법대로’를 외치는 민주당이 법부터 지키도록 독려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의장님께서 진심으로 국회의 원만한 운영과 협치를 바란다면, 방송장악 4법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의 불법 탄핵 청문회와 불법 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 같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불법 파업조장법과 현금살포법은 각각 국회 환경노동위, 행정안전위에서 야권 단독으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법 2·3조 개정안),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이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법에 대해서만 협치에 나서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혹시나 가슴 깊은 곳에 파란색 민주당 당적을 소중히 간직하며 국회를 운영하는 건 아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법사위원 상당 수가 법사위에 있을 자격도, 탄핵 청문회 참석 자격도 없는 피고인 또는 이해충돌 당사자”라며 박지원·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의 법사위 사보임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박 의원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재판 중이고,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총지휘했다”며 “탄핵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다룰 자격이 없는 100%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마찬가지로 법사위원인 박균택·이건택 민주당 의원도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 출신이란 점을 들어 사보임을 요구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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