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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이나 비싸게 팔아도 다 팔렸다…찬밥 아파트의 반전 [부동산360]
일반분양가보다 높아도 '완판'
청약통장 없어도 되지만 잔금 납부 기간 짧아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투시도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찬밥 아파트’로 불리던 보류지가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며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잔금까지 기간이 촉박해 현금을 보유해야 하지만, 시세보다는 저렴하다는 판단에 수요자들이 보류지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8가구 보류지를 모두 팔았다. 조합이 지난 16일 개찰을 진행했는데 당일 모든 물건이 낙찰된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저입찰가 수준에서 모든 보류지가 낙찰됐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보류지는 전용면적 49AB㎡ 6가구, 74C㎡ 2가구 등이다. 전용 49㎡는 일반분양가가 7억5380만원에서 7억6580만원으로 보류지 최저입찰가(8억4000만원)보다 8000만원 가량 저렴했다. 전용 74㎡는 10억8600만원에 일반분양됐는데 보류지는 12억2000만원~12억5000만원 수준에 나와 약 1억6000만원이 뛴 상황이다. 일부 평형의 경우 최저입찰가보다 2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낙찰인이 기한 내 계약금 등을 입금하지 않으면 조합은 보류지를 재매각할 수 있다.

시세보다 싼 가격이 보류지 매력을 배가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입주권 호가는 전용 49㎡가 11억원대, 전용 74㎡가 16억원대 형성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일반분양을 진행한 단지는 당시 299가구를 모집에 3만9841명이 몰려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52.5대 1을 기록했다.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최고 18층, 14개동, 1265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올 9월 입주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분양 당시 규제지역이어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됐지만, 보류지로 낙찰받으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이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치러야해 현금 동원력이 필요하다. 보류지는 시장이 회복되면서 실거래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앞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재건축조합(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11월 보류지 19가구를 내놨는데 지난달 마지막 남은 한 가구(전용 59㎡)가 25억5000만원에 팔렸다. 최저 가격으로 나왔던 올 3월(21억원)과 비교했을 때 무려 4억5000만원이 오른 금액이다.

은평구 수색동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조합(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도 지난 3월 6가구를 보류지로 내놨는데 모두 최저입찰가 이상에서 낙찰됐다. 최저입찰가는 전용 84㎡가 9억5000만원, 전용 102㎡가 11억~11억5000만원 등이었다. 단지는 입찰자들이 높은 가격을 써 내 전용 84㎡가 10억6000만원대, 102㎡는 최고 13억9000만원대에서 낙찰됐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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