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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세종, 메디컬 플랫폼 기업 키메디와 맞손…“메디컬 생태계 확장”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5일 키메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명진(왼쪽부터) 키메디 대표와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가 업무협약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종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국내 최대 메디컬 플랫폼 기업 키메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료·제약 분과 고객을 대상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해 관련 생태계와 산업 확장에 나선다.

세종은 지난 15일 키메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키메디는 의료·학술 메디컬 플랫폼으로 이달 기준 누적 4만 7000여명의 의사와 200여개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다. 메디컬 마케팅, 병원 경영 서비스 등 의료·제약 업계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세종은 의료인, 국내외 제약사와 의료기관, 의학회 등 의료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키메디의 마케팅 솔루션을 통해 세무, 상속·증여, 인사노무 등 고객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사전에 점검한다. 의료산업 분야 최신 동향과 규제 대응 노하우도 공유한다.

세종은 헬스케어 전문팀을 두고 관련 경쟁력을 축적하고 있다. 의약품, 의료기기 회사들에 대한 각종 자문부터 정부 규제 대응책 및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따. 지난해부터 김앤장 출신 김성태 변호사와 약가업무 전문가인 변영식 고문, 보건복지부 출신의 배병준 고문 등 전문가 영입에 한창이다. 약사 출신으로 특허법원 및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역임한 이진희 변호사, 박혜영 전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도 영입했다.

오 대표변호사는 “기업자문, 헬스케어, 조세, 노동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축적해 온 세종의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기반으로 메디컬 분야 대표 플랫폼기업인 키메디와 협력하여 고객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메디컬 생태계 발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키메디의 김명진 대표는 “국내 최고 로펌 중 하나인 세종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의료산업 이해 관계자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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