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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쯔양 “구제역 ‘이중스파이’ 주장, 사실 아냐…카라큘라 추가 고소할 수도”
유튜버 쯔양(왼쪽)과 구제역. [유튜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 측이 공갈·협박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구제역의 ‘이중 스파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빠졌지만, 추가로 고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구제역의 입장은 저희 입장이랑 완벽히 다르다"고 밝혔다.

최근 구제역이 쯔양을 공갈·협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쯔양 측 요청으로 쯔양을 협박하는 다른 유튜버들을 막아주는 '이중 스파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다는 내용이다. 구제역은 전날 검찰에 자진 출석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녹취록 등이 담겼다는 휴대전화를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관련 계약서도 존재한다는 게 구제역의 입장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구제역이 말한 것처럼 협박이나 공갈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쯔양이 다른 유튜버들을 막아 달라고 먼저 요구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실제로 그런 유튜버들이 몇 명이나 존재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중 스파이와 관련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구제역의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공갈 혐의가 드러났을 때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걸로 보인다"며 "계약서 자체가 공갈이 아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쯔양 측은 또 공갈·협박 의혹을 받는 또 다른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쯔양은 최근 구제역·범죄연구소·주작 감별사에 대해서만 우선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카라큘라가 직접 쯔양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우선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도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쯔양 측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쯔양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공갈이나 협박에 가담한 자들이 밝혀지면 추가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라큘라는 "쯔양 측이 첫 고소 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했다"며 "쯔양을 공갈·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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