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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불법체류 외국인 급증, 비자면제 협정 일시정지 등 대응 마련해야"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사증면제(비자면제) 제도를 악용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를 공개하고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문인력 체류자격 인원 중 11.4%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 중이다. 또 사증면제를 악용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2022년 16만4000명까지 늘었는데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체류관리 강화 방안과 함께 특정 국가의 불법체류율이 일정 수준이상 증가하면 사증 면제 협정 일시 정지 등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제조업 등 단순 기능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고용허가제를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객관적 기준 없이 산정 모형을 설계하고 모형에 활용된 기초자료도 임의로 설정, 수요와 실제 도입 규모 간 격차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감사원은 고용부에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단순 기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검토,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도 농촌 지역의 근로 인력 감소를 보완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규모가 지역 수요대비 저조한 점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대규모 인력수급에 필요한 외국 지자체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저조, 지자체 수요가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한 농림부의 참여자(지자체) 제한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감사원은 지자체가 외국 지자체와 계절근로자 MOU를 맺을 때, 국제협력 업무 등을 지원하도록 법무부에 통보하는 한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농림부에 통보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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