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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트센터 나비, SK본사 나간다…노관장측 “사법부 판단 존중”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노소영(63) 관장이 운영 중인 아트센터 나비측이 현재 위치한 SK서린빌딩에서 퇴거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아트센터 나비측은 건물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의 계약 해지 요구가 이혼 소송에 따른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아트센터 나비측은 입장문을 배포해 “미술관 인도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사법상으로 SK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지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SK그룹이 나비 미술관에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다”며 “최회장 등이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故)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현재 위치한 SK서린빌딩 4층에서 퇴거하고, 10억 45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해당 건물을)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가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부터 SK그룹 본사가 위치한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 빌딩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며 퇴거를 요구했고,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되자 퇴거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맞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개인사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SK이노베이션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전대차 계약에 따른 해지 통보와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으로 (소송 제기가) 계약위반이라거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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