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준호, ‘방심위원장 탄핵 대상 포함’ 법안 발의
방심위원장도 공무원으로 규정해
헌법·법률 위배 시 탄핵 소추 가능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위법적인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저를 비롯한 16명의 국회의원들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방심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신설을 골자로 한다.

한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선방위(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내린 30건의 법정제재 중 MBC가 무려 20건(지역MBC 3건 포함)이나 되었다는 점에서 특정 방송사를 겨냥한 표적심의라는 비판도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류 위원장의 ‘청부 심의’ 의혹은 현재 방심위가 얼마나 최악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하루빨리 끝내고, 다시는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 후 실제 탄핵을 추진할 건지’ 묻는 말에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는 당시에 류희림 위원장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po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