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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주 낙태’ 영상 논란에…“이건 살인”, 정부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
낙태 브이로그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20대 여성 A씨가 임신 9개월 만삭 상태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살인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처벌 효력이 없다. 이에 따라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살인죄로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지난 달 2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임신 36주차 상태에서 낙태, 즉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이 영상은 '낙태 브이로그' 등의 이름으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로 확산됐는데 36주차라는 상태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이 사실상 '태아 살인'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지난 12일 A씨와 A씨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넣었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일 때만 가능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적 질환이 있을 때, 강간 등에 의해 임신이 됐을 때 등, 임신을 이어가는 게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때 등 일부 경우에서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모자보건법상 허용되지 않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도 현재는 처벌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복지부가 출산이 임박한 '만삭 낙태' 사례를 두고 직접 수사 의뢰 절차를 밟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낙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적 판단을 받으려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했다"며 "과거 34주 태아를 낙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가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살인죄는 유죄로 인정된 판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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