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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단체 “전공의 사직처리는 사태 악화시키는 패착”
전의교협·전의비·40개 의대 수련병원 입장 표명
“사직서 수리시점 합의한 대로 결정돼야 할 것”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국 수련병원이 정부가 제시한 마감 시한인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 여부에 답하지 않는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겠다는 지침을 두고 “현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6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한 의사가 환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국 수련병원이 정부가 제시한 마감 시한인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 여부에 답하지 않는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겠다는 지침을 두고 “현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에 즈음하여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들에 드리는 권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수련병원은 소속 전공의들에 문자 등을 보내 이날까지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혀달라면서 응답이 없으면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 공지한 상태다.

전의교협, 전의비, 40개 의대 교수 대표는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가해질 각종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수련병원장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며 “일부 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한다는 건 복지부의 공식 요구 사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련병원장들은 필수 의료, 미래 의료의 주역인 소속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라”며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의한 대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요 수련병원들은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4일 이후’로 정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사직의 법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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