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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라면 울어야해” 유명 男아이돌 속여 26억 뜯은 지인…2심도 징역 9년
신화 이민우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유명 보이그룹 신화 이민우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거액을 뜯은 방송 작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 작가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민우를 가스라이팅해 돈을 가로챘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 씨가 피해자(이민우)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됐다고 봐야 한다"며 "A 씨는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고, 피해자는 혼자 있을 때 A 씨 발언이 환청으로 들리기까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반면 피해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2019년 6월 이민우는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결과적으로는 그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수사가 종결됐다. 하지만 이민우가 입건됐을 당시, 즉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 전 시점에 A 씨는 이민우에게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청탁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12월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고 이 사실이 보도되자 A 씨는 "돈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처분을 번복하려고 한다"며 돈을 추가로 요구했고, 이민우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여원을 건넸다. 갖고 있던 명품 218점도 A 씨에게 줬다.

하지만 A 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다. 전 재산을 잃고 나서 이민우는 A 씨를 고소했고,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 6월1일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이후 근황을 공개했다.

이민우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그 이상의 것을 당했다"고 했다. 이민우는 "금전적인 것을 떠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제가 정신적인 지배까지 당할 줄은 몰랐다"며 "죽으라면 죽어야하고 기라면 기어야 하고 뛰라면 뛰어야 하고 울라고 하면 울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의 누나 또한 "민우는 가족, 신화에 제일 약하다"며 "그 지인은 민우에게 가장 중요한 신화 활동과 가족으로 협박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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