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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해 차몰다 배달원 사망 사고 낸 DJ 징역 10년…“고의범에 가까운 책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A씨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A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안 씨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과실범이지만 음주운전 자체에 교통사고의 위험에 내재돼있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2차례 교통 사고를 냈다. 1차 교통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과 운전자를 충격했다. 약 5분 후 1차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다 배달원 B씨를 차로 충격해 사망하게 했다.

김 판사는 A씨가 교통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을 결국 현실화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새벽 2시 30분 음주가 예상되는 생일파티 자리에 차량을 몰고 갔고, 만취 상태로 돌아가며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했다”며 “1차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다가 도주해 2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각 사고 모두 예측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또 “1차 사고부터 2차 사고까지 피고인은 운전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중간에 한참동안 멈춰서있거나 과속을 하며 차선을 변경하고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했다”며 “특히 2차 사고 직전에는 시속 50km 제한 구역에서 시속 100~120km로 위험천만하게 운전했다”고 강조했다.

A씨가 1차, 2차 교통사고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사고 직후에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재판이 시작되자 1차 교통사고에서 구호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1차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A씨의 번호판을 촬영하며 한 대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판사는 “사고 현장 이탈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구호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다. 현장 이탈 경위와 상황을 보면 도주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떻게 운전을 했고 사고가 발생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2차 교통사고 후) 시민들이 구호조치를 할 동안 차량 내부에 있었고, 경찰이 도착 했을 때도 길에 주저 앉아 있었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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