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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尹탄핵발의 요청’ 청문회 추진 시동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100만명을 넘은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청문회 개최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공지를 통해 오는 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의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청문회는 이달 19일과 26일로 예정됐다.

법사위는 청문회 운영방침에 대해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 순서 및 위원별 신문 시간 등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결정 ▷위원 질의 중 시청각 자료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불허할 수 있음 ▷기타 청문회 진행 관련 사항은 국회관계법규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결정 등으로 정했다.

앞서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청원소위 주관 청문회를 할 수 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문회 자체가 해당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 법에는 소위원회도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돼 있다”며 “중요 안건 청문회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안건보다 중요한 안건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내에서 논의해야겠지만, 현재까지 계획은 소위에서 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적인 청문회를 하는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또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참고인도 부를 수 있고 전문위원들이 별도 조사하게 만들고 일반적으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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