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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공범의 검찰 피신조서,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능력 없어”
형사소송법 개정 영향
1·2심 무죄,면소
대법, 판결 확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공범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한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의 혐의에 무죄, 면소 판결한 원심(2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4회에 걸쳐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이 시기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은 있지만 필로폰을 가지고 오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15형사부(부장 이정재)는 지난해 9월, 이같이 선고했다. A씨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였다.

앞서 수사기관에서 A씨의 공범은 “A씨에게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바꿨다. 그는 “A씨에게 소개받은 여자가 건네준 필로폰을 수입하다 구속됐기 때문에 A씨에게 미운 감정이 있었다”며 “수사 협조에 따른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를 사업상 만난 적은 있지만 A씨로부터 필로폰을 직접 구매한 적은 없다”고 했다. A씨도 법정에서 “공범이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결국 법원은 “A씨가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른 정황으로 보더라도, A씨가 필로폰을 수입 또는 판매했다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택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검찰 측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1형사부(부장 문주형)는 지난 3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A씨)이 본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 피의자에 대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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