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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7년→2년으로 감형…마약 전과 24범, 또 마약에도 큰 선처 비결은?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마약 전과 24범에 달하는 40대가 수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크게 줄였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838만7000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A씨는 10대 때부터 유해화학물질·마약류 등 관련 범죄로 24차례 이상 기소돼 처벌받는 등 이미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광명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뒤 이튿날 지인에게 인천 한 공원에서 이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3∼4월 서울, 인천 등 지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건네받아 약 2.3g에 달하는 필로폰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앞서 2021년 6월에도 서울 한 호텔에 투숙하며 필로폰 약 42.57g을 비닐 지퍼백 5개에 나눠 담아 보관하고 있거나 수차례 투약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홀로 또는 공범과 7명에게 필로폰을 직접 팔거나 텔레그램에 마약 사진, 판매가격 등을 게시해 광고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부 사람들에게 무료로 필로폰을 나눠주거나 희석한 마약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직접 팔에 투약해주기도 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범죄에 대해 "검거 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시에 재판받은 범행들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크게 협조해 여러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을 줄였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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