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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직권남용·명예훼손…무고 가능성도” [종합]
“검사·법원에 대한 보복”
“김건희 수사, 철저하게 진행 중”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직권남용,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무고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명예훼손, 무고 등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권력자를 수사, 재판했다고 해서 검사를 탄핵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와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사법 절차를 방해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했다.

향후 검찰의 대응에 대해선 “만약 탄핵 심판이 이뤄진다고 하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탄핵이 위헌적이며 위법·보복·방탄적이었음을 헌법재판을 통해 명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실제) 탄핵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대한 여러 비판에 대해서도 이 총장은 반박했다. ‘탄핵이 현실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대변이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검사는 일을 하기 위해 검찰청에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의 피 같은 혈세로 일을 하기 위해 나온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면 손 놓고 두고만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탄핵의 위헌성,위법성에 대해 ‘입을 닫고 있어라’, ‘침묵해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와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의 일을 바르고 반듯하게, 올바르게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드리는 말씀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팀에서 철저하고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앞서 기자회견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언론을 통해 봤다”며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본인의 향후 거취에 대해선 “제가 하루라도 여기 남아 임기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검찰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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