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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록 1장 없이 ‘자살’로 종결…법원 “부실수사, 유가족에 위자료 3000만원”
1986년 전투경찰 복무 중 사망
경찰, 자살로 수사 종결하고 곧바로 화장
2022년 군사망조사위 “구타·가혹행위 있었다”
법원 3000만원 위자료 지급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40여년 전 서울 한 지구대에 배치된 전투경찰이 사망했다. 경찰은 제대로 된 문서 한장 없이 자살로 수사를 종결했다. 유가족은 화장된 유해가 담긴 유골함만 전달받았다. 법원은 경찰의 대처가 부실수사로 인한 사망 은폐이기 때문에 국가가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강신영 판사는 사망한 군인 A씨의 유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육군으로 입대해 전투경찰로 전환됐다. 다음해 서울 구로구 소재 지구대에 배치돼 복무하던 중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변사 처리하고 ‘애인의 변심으로 충격을 받아 자살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시신을 화장해 유해를 가족에게 인도했다.

유가족은 2018년 9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자 A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2022년 9월 A씨가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 및 이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 경찰청에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우선 A씨가 신변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유가족에게 A씨가 “집안이 어렵다. 군대 생활이 힘들다. 여자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아 괴롭다”고 적은 메모가 있다고 전했지만, 유가족은 이를 전달받거나 보지 못했다. 유가족은 물론 A씨의 동기나 후임도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부실 수사도 문제가 됐다. 우선 수사기록이 전혀 없었다. 위원회가 육군, 나라기록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배치 경찰서에 수사기록을 요청했으나 모두 없었다. 조사 과정에서 구타·가혹행위 정황도 나왔다. A씨의 동기병은 “고참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고, 후임병 또한 “고참들에게 망인이 먼저 맞으면 뒤에서 맞은 기억이 있다”고 했다.

A씨 유가족은 위원회 결정 이후 서울경찰청에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 청구를 접수했고, 2022년 12월 순직이 인정됐다. 2023년 4월에는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받아 의무경찰 사망급여금 2100여만원과 2022년 12월부터 매월 재해사망군경유족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어 유가족은 2023년 7월 “경찰은 사건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인 수사나 조사를 하지 않고, 사망 직후 시신을 화장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은폐했다. A씨의 어머니는 자녀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사망원인도 알지 못한 채 36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사망급여금, 재해사망군경유족 보상금 수령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은 ‘이중배상’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 유가족 편을 들어줬다. 우선 이중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A씨 유가족)들의 청구는 피고 소속 경찰들이 사망원인에 대해 수사를 게을리 하고 망인을 변사자로 처리해 서둘러 시신을 화장하는 등 망인 사망 이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사망급여금, 보상금 등은 ‘공무수행’ 중 사망을 전제로 수령하는 배상금이지만,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은 공무수행이 아닌 사망 이후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도 주장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주장할 수 있다. A씨가 사망한 뒤 36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군이나 경찰부대는 보안 등을 이유로 내부정보의 공개·유출 및 접근이 통제돼 있어 외부에 있는 민간인이 불법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최소한 2022년 9월 위원회가 사건 결정을 해 통보받기 전까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제기돼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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