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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항의에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野 종결동의 가결
찬성 186표, 반대 2표로 종결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신현주 기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나섰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행 이틀 만에 강제 종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필리버스터는 총투표수 188표에 찬성 186표, 반대 2표로 종결됐다.

우 의장은 전날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시작 6분 만인 전날 오후 3시 45분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45분부터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이 상이 찬성할 경우 토론 종료가 가능해졌다.

이날 오후 3시 40분께를 지나면서 국회 본회의장 내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시작한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넘었다며 “작작 하세요!” “그만하세요”라고 외쳤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하세요!”라며 맞섰고, 토론 중이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계속 발언을 이었다. 곽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표결하세요, 표결할 때까지 저도 발언할 수 있는 거예요”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오후 4시께 “10분 내로 토론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언권을 보장하라”며 집단 항의에 나섰다. 하지만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항의 시작 후 약 30분이 지나 종결 동의 표결에 들어갔다.

pooh@heraldcorp.com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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