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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훈기 의원,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훈기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이훈기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4일 통신 심의 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과도한 심의 권한 확대를 막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방통위설치법은 방심위의 통신 심의 대상을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법률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심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훈기 의원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법률에 명시해 방송·통신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 근거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규정을 거론한 바 있다.

특히 이 규정을 토대로 지난 10월 이 전 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 추진현황 및 법적근거’ 보고서를 작성해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이훈기 의원은 “정부가 언제든 시행령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방심위는 방송·통신 심의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옥죄는 용도로 사용해 왔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방심위의 심의 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해 직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방통위와 방심위가 더 이상 정권의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방송·통신 심의 확대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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