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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스로이스男·람보르기니男’ 마약류 불법 투약한 의사 검거
롤스로이스男·람보르기니男에 불법 투약한 의사 2명 구속
병원관계자·투약자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마약류로 분류 안된 ‘에토미’ 등 집중 처방… “보완 돼야”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차민주 수습기자]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성’과 ‘람보르기니 남성’ 등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의료용 마약류와 전신마취제를 의료 외 목적으로 불법 투약해온 의사(A씨·B씨) 및 의원 관계자, 투약자 등 총 4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전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입건된 투약자에는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과 ‘람보르기니 남성’이 포함됐다. 롤스로이스 남성은 2022년 6월~2023년 8월 사이14개 병·의원에서 수면 목적으로 총 58회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는다.

람보르기니 남성은 ▷2023년 3~9월 서울, 부산 등 병·의원 22개소에서 3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혐의 ▷본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 ▷마취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약자 28명 중 사망자 3명과 롤스로이스 남성을 제외한 24명은 A씨 의원에서 본인 또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각 5~68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받은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중 5명은 수면마취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퇴원하자마자 각 1~13회 자동차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고 말했다.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A씨의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빙자해 수면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총 28명에게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미다졸람, 디아제팜, 프로포폴, 케타민)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류 투약 1회당 30~33만원을 현금 및 계좌이체로 받아, 총 549회에 걸쳐 8억59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오·남용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91명)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투약 기록을 거짓 보고하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롤스로이스 남성이 A씨의 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행자를 충격·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을 적용하고 추가 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11시~오후 8시 본인의 의원에서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디아제팜 등 4종의 마약류를 9회에 걸쳐 투약한 바 있다. 또 현행 의료법과 환자안전법, 임상 지침 등에 규정된 ‘환자의 안전한 귀가’ 등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롤스로이스 남성을 퇴원시켜, 그가 차량으로 보행자를 충격·사망하게 했다.

더불어 A씨는 롤스로이스 남성의 약물 운전 사고가 불거지자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내용을 삭제하고 진료기록부의 시술 내용을 수면마취제 투약이 정당화되는 시술로 변경·재작성했으며 원자료는 폐기했다. 수사기관이 A씨 의원을 압수수색한 후에도 마약류 불법 투약 영업을 계속하기까지 했다.

람보르기니 남성에 전신마취제를 투약한 의사 B씨를 포함한 병원 관계자 9명은 2019년 9월~2023년 9월 4년간 B씨의 의원에서 수면 목적 내원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의약품은 약사가 조제·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사는 위 원칙의 예외로서 병원 내에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정한 경우 의약품의 조제(판매) 권한을 갖고 있다. 의사 B씨는 질병 치료 목적 없이 의약품을 조제·투약하였으므로 무면허 의약품 판매행위로 판단돼 약사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제로 프로포폴과 효능과 용법이 유사하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가 아닌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되어 있어 의사만이 투여 가능하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 1회 투여당 10~20만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고 1일 56회까지 투약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B씨 등은 총 8921회 투약했으며, 에토미데이트 합계 4만4122㎖을 판매해 12억5410만원을 취득했다.

경찰은 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단독 투여한 것으로 보고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의사 A씨와 B씨의 재산 합계 19억9775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투약은 물론 용법·용량에 따라 사용해도 쉽게 중독될 수 있어 꼭 필요한 상황 외에는 회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신마취제인‘에토미데이트’도 수면 목적으로 투약받는 것은 약사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불법 투약을 권하는 병원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an@heraldcorp.com
cham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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