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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각했다며 고교생 야구방망이로 체벌한 교사…집행유예 확정
아동학대 혐의
1·2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
대법, 판결 확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야구방망이로 체벌한 교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가벼운 훈육이었다는 교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아동학대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3~4월께 6회에 걸쳐 교실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씩 때렸다. 지각을 했거나,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였다. 6개월 뒤 A씨는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어깨 펴 이 새X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피해자는 다음 학기부터 등교를 거부했다.

수사 기관은 A씨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야구방망이로 때린 건 맞지만 아주 약한 강도였다”며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학대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를 택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최파라 판사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은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훈육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같은 반 친구들의 진술에 따르면 체벌의 강도가 맞고 나서 엉덩이를 비빌 만큼 따끔한 정도였다”며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A씨가 자신의 그릇된 훈육방식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무급휴직과 전근을 한 점,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수원지법 6-2형사부(부장 유재광)는 “학생만족도 조사에서 피해자 뿐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A씨의 체벌 사실을 지적했던 것을 보면, 벌칙의 정도가 아주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상 사정 변경이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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