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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업소서 일한다더라"…결혼 6일만에 가출한 베트남女 공개수배한 남편
결혼 6일만에 도망을 갔다는 A씨의 아내.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가출한 베트남 출신 아내를 공개 수배한다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2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입국 6일 만에 도망친 베트남 아내, 불법 체류 중인 여자를 공개 수배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 A씨는 "베트남 국적인 아내 B씨와 결혼했다. 이후 B씨는 결혼 후 6일 만에 가출했고, 지금까지 '연락 두절' 상태다"라며 아내의 사진과 실명 등을 공개했다.

A씨는 "B씨의 비자는 지난 1월 26일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다"라며 "목격자가 전해준 바로는, 아내가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현장을 찾아갔지만, 아내를 만날 수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있다. 사적 제재를 하게 될 경우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며, 자칫 부정확한 정보 등으로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네일샵 사장과 지목되어 피해를 본 무고한 이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23년 다문화가정 상담 통계'를 보면, 상담받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사이 이혼 사유는 ▷아내의 가출(53.5%) ▷기타(42.9%) ▷아내의 외도(2.5%) ▷아내의 폭력(1.1%) 순이었다. 외국인 아내 출신국은 ▷중국(429명) ▷베트남(294명) ▷러시아(56명) ▷일본(42명) 순이었다.

국제결혼과 관련된 사기 및 불법체류 사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의 국제결혼 건수는 1만 6666건에 달하지만, 결혼 의사도 없으면서 돈만 받아 챙기는 이른바 '먹튀'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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